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서인종] (화성시 동부 출장소)
건축과 2018-01-04 194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고 제 2018 – 1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를 거주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는 바입니다.
2018. 01. 04.
화 성 시 동 부 출 장 소 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
2. 위반근거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3.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4. 처분대상 : 서인종 [730312,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13, -632번지]
5. 공고기간 : 2018. 01. 04. ~ 2018. 01. 17.(14일간)
6.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고대상
구 분 | 위 치 | 면적(㎡) | 구 조 | 용 도 | 위반규정 | 위반내용 | 벌칙 | 비 고 |
1 | 188-13,-632 | 328.5 | 조립식판넬 |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 | 무단증축 | 제108조 | - |
2 | 188-13 | 60 | 조립식판넬 | 사무실 | 건축법제14조 [건축신고] | 무단증축 | 제111조 | 2층 |
비고 | - 건축법 제108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 건축법 제111조(벌칙)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 가설건축물 신고는 되어있으나 재료 변경 (1) |
8.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우리시 안녕동 188-13, -632번지 상에 아래와 같이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2018.01.12.(금)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의견 제출 시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 및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