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독촉 공시송달-의성군
건축과 2018-01-03 118
의성군 공고 제2018 -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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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2018년 01월 03일
의 성 군 수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독촉 통지
2. 공고기간 : 2018. 01. 03. ~ 2018. 01. 17.(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 축 주 | 대 지 위 치 | 위 반 내 용 | 처 분 내 용 | 관 련 법 규 |
김 진 *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 493번지 | 무단신축 - 철파이프조 - 단독주택 72.88㎡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독촉 통지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독촉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종합민원실 주택계(☎054-830-6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