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 공고의뢰 (수영구)
건축과 2018-01-02 112
부산시 수영구 공고 제2018-5호
공시 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 2.
수 영 구 청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2. 처분근거 :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 제80조의2
3. 처분원인 및 처분대상(내용)
연번 | 소유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미배달사유 |
1 | 이*우 | 민락동 107 | 신축 (컨테이너)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무곡길 6 | 기타 |
4. 공고기간 : 2018. 1. 2. ∼ 2018. 1. 17.
5. 게시장소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위와 같은 사항을 알리오니 자진 시정(철거)하시기 바라며 시정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사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수영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51-610-4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