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대전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8-01-02 99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1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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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8. 1. 3. ~ 2018. 1. 17.(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11조 및 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소유자 (관리자)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권〇리 | 대전 서구 도학2길 4 (도마동) | ○ 무단 가구분할 - 지하1층, 3가구를 4가구로 가구분할(증1가구) - 지상1층, 4가구를 5가구로 가구분할(증1가구) - 지상2층, 5가구를 7가구로 가구분할(증2가구) ○ 무단 증축 - 지상3층(누다락),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21.75㎡ - 옥탑(누다락),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85.26㎡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하오니 2018. 1. 17.(수)까지 원상회복 후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42-288-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