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광주광역시
건축과 2018-01-02 107
광주시 오포읍 공고 제 2017 – 113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물을 철거·멸실 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직권말소를 위한 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28.
오 포 읍 장
1. 처분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원인 : 건축물 철거·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4. 처분대상
위 치 | 건축주 성 명 | 사용 승인일 | 건축주 주소 | 비 고 |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42-4번지 | 정해돈 | 1992.06.17.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34길 24, 103동 1704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5. 공고기간 : 2017. 12. 29. ~ 2018. 1. 18. (14일간)
6.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공고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건축물대장 직권말소)하고자 하며, 자세한 사항은 오포읍행정복지센터 건축팀(☎031-760-48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