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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광주광역시

건축과 2018-01-02 107

광주시 오포읍 공고 제 2017 113

 

 

공시송달공

 

건축물을 철거·멸실 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직권말소를 위한 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28.

 

오 포 읍 장

 

1. 처분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3. 처분원인 : 건축물 철거·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4. 처분대상

위 치

건축주

성 명

사용 승인일

건축주 주소

비 고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42-4번지

정해돈

1992.06.17.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3424,

103170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5. 공고기간 : 2017. 12. 29. ~ 2018. 1. 18. (14일간)

6.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공고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건축물대장 직권말소)하고자 하며, 자세한 사항은 오포읍행정복지센터 건축팀(031-760-48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