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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공시송달-의정부시

건축과 2018-01-02 95

의정부시 공고 제2017 1703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11(건축허가), 42(대지의 조경) 및 제83(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79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통지(재부과 관련)와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229

의정부시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2. 공고기간 : 2018. 1. 2. ~ 2018. 1. 17.(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11, 42, 79, 80조 및 제83

5. 공시송달 대상

소유자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행강제금

호 임자 안영 안

의정부동 13-5 3필지

1. 무단증축, 15, 경량패널조, 일반음식점, 2005년 경

2. 무단증축, 20, 경량패널조, 일반음식점, 2005년 경

3. 무단증축, 4, 경량패널조, 일반음식점, 2005년 경

4. 무단증축, 2, 경량패널조, 창고, 2005년 경

5. 무단증축, 6, 경량패널조, 창고, 2005년 경

6. 무단증축, 5, 철파이프조, 기타, 2005년 경

7. 무단증축, 6.75, 조립식패널조, 수리점, 2005년 경

8. 조경훼손, 14

9. 무단증축, 85.5, 조립식패널조, 수리점, 2011년경

10. 무단축조,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등 설치, 2017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15,028,360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납부기한(2018. 1. 5.)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정부시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