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공시송달-의정부시
건축과 2018-01-02 95
의정부시 공고 제2017 – 17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통지(재부과 관련)와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의정부시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2. 공고기간 : 2018. 1. 2. ~ 2018. 1. 17.(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11조, 제42조,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
5. 공시송달 대상
소유자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이행강제금 |
안〇호 임〇자 안〇영 안〇혜 | 의정부동 13-5 외 3필지 | 1. 무단증축, 15㎡, 경량패널조, 일반음식점, 2005년 경 2. 무단증축, 20㎡, 경량패널조, 일반음식점, 2005년 경 3. 무단증축, 4㎡, 경량패널조, 일반음식점, 2005년 경 4. 무단증축, 2㎡, 경량패널조, 창고, 2005년 경 5. 무단증축, 6㎡, 경량패널조, 창고, 2005년 경 6. 무단증축, 5㎡, 철파이프조, 기타, 2005년 경 7. 무단증축, 6.75㎡, 조립식패널조, 수리점, 2005년 경 8. 조경훼손, 14㎡ 9. 무단증축, 85.5㎡, 조립식패널조, 수리점, 2011년경 10. 무단축조,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등 설치, 2017년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 15,028,360원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납부기한(2018. 1. 5.)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정부시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