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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2017년도 정기분) 공시송달 공고-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과 2017-12-29 10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7 - 1577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 등에게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229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공고내용 :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2017년도 정기분)

2. 공고기간 : 2017. 12. 29. ~ 2018. 1. 11.(14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79조 및 제80

5. 공시송달 대상(23)

건축주

대지위치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관련법규

참 조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 위반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79조 및 제80정에 의거 행강제금 부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기한 내 미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건축과(042-611-2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23) 1.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