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2017년도 정기분) 공시송달 공고-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과 2017-12-29 10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7 - 15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 등에게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공고내용 :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2017년도 정기분)
2. 공고기간 : 2017. 12. 29. ~ 2018. 1. 11.(14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23명)
건축주 | 대지위치 | 위 반 내 용 | 처 분 내 용 | 관련법규 |
“붙 | 임 | 참 조“ | 과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법 위반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행강제금 부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기한 내 미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건축과(☎042-611-2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23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