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촉구)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 (의정부시)
건축과 2017-12-29 87
의정부시 공고 제2017 – 16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촉구)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촉구) 통지
2. 공고기간 : 2017. 12. 28. ~ 2018. 1. 12.(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계고기한 |
백○희 외 2인 | 의정부시 호원동 389-6 외 1필지 | 무단축조, 91㎡, 철파이프, 창고, 2009년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2018. 1. 26. |
이○호 | 의정부시 호원동 250-45 | 무단축조, 36㎡, 컨테이너, 창고, 2008년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2018. 1. 26. |
한○애 | 의정부시 의정부동 391-22 | 무단증축, 주택, 연와조, 12㎡, 1979년 무단증축, 창고, 경량패널, 4㎡, 2003년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2018. 1. 26. |
윤○근 | 의정부시 호원동 256-6 외 1필지 | 무단신축, 공장, 블럭조, 121㎡ 무단신축, 공장, 경량패널조, 91㎡ 무단신축, 공장, 블럭조, 94.5㎡ 무단신축, 공장, 경량패널조, 192.5㎡ 무단신축, 공장, 블럭조, 82.5㎡ 무단신축, 공장, 경량패널조, 90㎡ 무단신축, 공장, 경량패널조, 70㎡ 무단신축, 공장, 경량패널조, 99㎡ 무단신축, 공장, 경량패널조, 38.5㎡ 무단신축, 공장, 경량패널조, 11㎡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2018. 1. 26. |
정○순 | 의정부시 의정부동 432-28 | 무단증축, 15㎡, 경량패널, 계단실 무단증축, 4㎡, 경량패널, 주택 무단증축, 12.5㎡, 경량패널, 주택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2018. 1. 5.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촉구) 하오니, 계고기한까지 조치 후 우리 시(건축디자인과)로 시정 자료(전,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4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