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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농지법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양평군

건축과 2017-12-29 236

양평군공고 제2017 - 1529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부과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2. 27. ~ 2018. 01. 11.(15)

2. 공고내용 :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농지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75,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4.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내역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농지

부과예정

이행강제금

()

소유자

반송사유

읍면

지번

면적

()

주소

성명

개군

부리

418-15

1,284.0

10,117,92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1636, 지하동 101(이태원동)

*

수취인

불명 등

5.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사유 :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농지법 제62조의 규정 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6. 기타 사항

. 공고기간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실 경우 경기도 양평군청 친환경농업과를 통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공매, 압류 등)에 의하여 징수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농지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징수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친환경농업과(031-770-2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27.

양 평 군 수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