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양평군
건축과 2017-12-29 236
양평군공고 제2017 - 1529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부과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2. 27. ~ 2018. 01. 11.(15일)
2. 공고내용 :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농지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7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내역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농지 | 부과예정 이행강제금 (원) | 소유자 | 반송사유 | ||||
읍면 | 리 | 지번 | 면적 (㎡) | 주소 | 성명 | ||
개군 | 부리 | 418-15 | 1,284.0 | 10,117,92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16길 36, 지하동 101호(이태원동) | 유*정 | 수취인 불명 등 |
5.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사유 :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농지법 제62조의 규정 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6.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실 경우 경기도 양평군청 친환경농업과를 통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공매, 압류 등)에 의하여 징수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농지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징수됩니다.
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친환경농업과(☎031-770-2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27.
양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