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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 상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통영시

건축과 2017-12-29 198

통영시 공고 제2017-1754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주소불명)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228

통 영 시 장

1. 공고기간 : 2017. 12. 28. 2018. 1. 12.(15일간)

2.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농지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75,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

4.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내역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농지소유자

반송사유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1092-1

1,431

2,575,800

경남 통영시 비석 1**(정량동)

주소

불명

5. 농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은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 까 지 매년 1회 부과 징수됩니다. 납부기간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6. 이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통지 관청 (통영시 농정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농정과 농촌개발담당(055-650-622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