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 상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통영시
건축과 2017-12-29 198
통영시 공고 제2017-17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주소불명)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통 영 시 장
1. 공고기간 : 2017. 12. 28. ~ 2018. 1. 12.(15일간)
2.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농지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7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
4.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내역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농지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원) | 농지소유자 | 반송사유 | |||
소재지(지번) | 지목 | 지적(㎡) | 주 소 | 성 명 | ||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1092-1 | 전 | 1,431 | 2,575,800 | 경남 통영시 비석 1길 **(정량동) | 임○래 | 주소 불명 |
5. 농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은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 까 지 매년 1회 부과 징수됩니다. 납부기간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6. 이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통지 관청 (통영시 농정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농정과 농촌개발담당(☎055-650-62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