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촉구(반복부과분)에 따른 공시송달-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 2017-12-29 9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 - 9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반복부과분)를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
1. 처 분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반복부과분)
2. 처 분 근 거 : 건축법 제79조
3. 처 분 원 인 : 건축법 위반건축물
4. 공 고 기 간 : 2017. 12. 27. ~ 2018. 1. 10. (14일간)
5. 게 시 장 소 : 중구청 행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시송달대상(총1건)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사항 | 비고 |
1 | 남창동 196번지 | 한*진 | 지상2층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무단용도변경[위반면적: 49.63m2] | 이사감 폐문부재 |
7. 기타사항 : 위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 02-3396-5806, FAX:3396-8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