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7-12-29 89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17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42조(대지의 조경)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통지(재부과 관련)와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재부과 관련)
2. 공고기간 : 2017. 12. 28. ~ 2018. 1. 11.(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42조 및 제79조,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소유자 (관리자)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이행강제금 | 비고 |
조〇화 | 대전 서구 대덕대로335번길 13(월평동) | ○ 조경훼손 - 지상1층, 조경훼손 40.00㎡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재부과 관련) | 610,800원 |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납부기한(2018. 1. 31.)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고지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42-611-5743, 5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