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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7-12-29 89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1704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42(대지의 조경)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79조 및 제80규정에 의거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통지(재부과 관련)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227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재부과 관련)

2. 공고기간 : 2017. 12. 28. ~ 2018. 1. 11.(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42조 및 제79, 80

5. 공시송달 대상

소유자

(관리자)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행강제금

비고

대전 서구 대덕대로335번길 13(월평동)

조경훼손

- 지상1, 조경훼손 40.00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재부과 관련)

610,800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납부기한(2018. 1. 31.)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3(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법27(심판청구의 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법20(제소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납부고지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42-611-5743, 5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