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공시송달-인천광역시 부평구
건축과 2017-12-29 85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17 - 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촉구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제14조 등 위반으로 같은 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촉구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27.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공고방법 : 부평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17. 12. 27. ~ 2018. 1. 11.(15일간)
3. 공고대상
연번 | 대지위치 | 대상자 | 용도 | 구조 | 면적 (㎡) | 주소 |
1 | 청천동 425 외1 (B-108) | 김*수(태***어) | 공장 | 경량철골조 | 22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2**, 2**동 2**호 (청천동, 금***) |
2 | 청천동 425 외1 (B-401) | 장*숙(㈜맥*) | 공장 | 경량철골조 | 38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 B-4** (청천동) |
3 | 청천동 425 외1 (C-101) | 정*모(씨**스) | 공장 | 경량철골조 | 67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 C-1** (청천동) |
4 | 청천동 425 외1 (C-206) | 동***씨㈜ (㈜디***스) | 공장 | 경량철골조 | 34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 C-2** (청천동) |
5 | 청천동 440-4 | 권*희(계**트) | 공장 | 경량철골조 | 3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9*번길 1*-*, 3**호 (부평동) |
4.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께서 소유ㆍ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이하 ‘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등기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018. 1.11.(목)까지 자진정비(철거)를 이행하신 후 우리 구 건축과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법 제7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됨에 따라 영업허가 등 인․허가 사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시정기간 내 자진정비를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사항 제한, 법 제80조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징수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 밖에 다른 문의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509-68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