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촉구(반복부과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강릉시)
건축과 2017-12-29 86
강릉시 공고 제2017 - 17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반복부과분)를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강 릉 시 장 (인)
1. 처 분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반복부과분)
2. 처 분 근 거 : 건축법 제79조
3. 처 분 원 인 : 건축법 위반건축물
4. 공 고 기 간 : 2017. 12. 28. ~ 2018. 1. 12. (15일간)
5. 게 시 장 소 : 강릉시청 행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시송달대상(총1건)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사항 | 비고 |
1 | 유천동 산64-1 | 신*승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무단 신축 [위반면적: 66.25m2] | 폐문부재 |
7. 기타사항 : 위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시청 건축과(☎ 033-640-5419, FAX: 033-640-4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