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 2017-12-28 5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 - 9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및 불명, 이사 및 주소불명(주민등록상 주소지 미거주),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
1. 처 분 제 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처 분 근 거 :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
3. 처 분 원 인 : 건축법 위반건축물
4. 공 고 기 간 : 2017. 12. 27. ~ 2018. 1. 10. (14일간)
5. 게 시 장 소 : 중구청 행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시송달대상(총 2건)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원) | 비 고 |
1 | 만리동1가 62-7번지 1110호 | 조*형 이*경 | 공동주택 73.86m2를 숙박시설로 무단용도변경 | 6,300,250원 | 이사불명 |
2 | 을지로5가 273-2번지 401호 | 유*홍 | 업무시설(오피스텔) 30.72m2를 숙박시설로 무단용도변경 | 2,131,960원 | 기타 |
7. 기타사항 : 위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02-3396-5806, 5813
FAX:02-3396-8786, 8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