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허가취소(직권폐쇄)에 따른 공시송달(대구광역시 서구청)
환경과 2017-12-28 101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2조 규정에 따라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사업장 중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되어 배출시설 허가취소(직권폐쇄)를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제목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허가취소(직권폐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12.27 ~ 2018.01.10 (14일간)
3.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