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등)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의뢰
건축과 2017-12-26 116
제주시 공고 제 2017-34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등)사전통지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함. 2017년 12월 26일 제 주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등)사전통지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4. 공고기간 : 2017. 12. 26. ~ 2017. 1. 10.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 시에는 붙임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064-728-36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이의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