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하세요
환경과 2017-12-26 121
- 자진신고기간 : 2018년 5월 21일
- 자진신고대상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허가) 및 영업허가
- 신고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
붙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문 및 공고문 1부. 끝.
행정정보
(구)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하세요
환경과 2017-12-26 121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허가) 및 영업허가
붙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문 및 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