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의뢰(당진시)
건축과 2017-12-22 68
당진시 공고 제2017-2074호 2017년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80조제5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에게 “2017년 이행강제금 정기분을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개요 1. 제 목 : 2017년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2.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7.12.22. ~ 2018.1.5.(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 “별첨참조”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제5항 6. 기타사항 가. 과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자 중 미시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한 2017년도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통지 나. 기타 문의사항은 당진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041-350-4465)으로 전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내역서 1부.
201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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