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 2017-12-22 123
▣ 서원구 공고 제2017 - 621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 규정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청주시서원구청장
□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처분원인 : 「건축법」제79조
□ 처분근거 : 「건축법」제14조
□ 처분대상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내용 및 규모 | 용도 | 위반법규 |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동리 411-2번지 | 민*동 | 무단신축(1층):조립식패널 24.5m2 무단신축(1층):철파이프 57.25m2 | 축사 주택 | 건축법 제14조 |
□ 공고기간 : 2017. 12. 22. ~ 2018. 01. 08.
□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기타사항 :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분(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할 예정이오며, 자세한 사항은 서원구청 건축과【☎ 043-201-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