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 (의정부시)
건축과 2017-12-22 159
의정부시 공고 제2017 – 16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2. 공고기간 : 2017. 12. 22. ~ 2018. 1. 5.(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공시내용 | 위반조항 |
한○석 | 의정부시 녹양동 400-20 | 무단대수선(가구수증가), 다가구(4가구→7가구), 323.43㎡, 철근콘크리트조 |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 건축법 제11조 |
김○규 | 의정부시 녹양동 400-9 | 무단증축, 14.4㎡, 경량패널, 주택, 2012년경 |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 건축법 제14조 |
박○슉 | 의정부시 녹양동 400-7 | 무단증축, 6㎡, 목조, 주택, 2012년경 무단증축, 2.7㎡, 경량패널, 창고, 2012년경 무단증축, 4㎡, 경량패널, 주택, 2012년경 무단증축, 10.5㎡, 철파이프조, 기타, 2012년경 부설주차장 2면상 조경 등을 설치 |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 건축법 제14조 |
임○순 | 의정부시 녹양동 400-24 | 무단대수선(가구수증가), 다가구(4가구→13가구), 351.99㎡, 철근콘크리트조 |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 건축법 제11조 |
허○옥 | 의정부시 민락동 700-1 | 무단공작물축조, 교회첨탑, 철골조 |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 건축법 제83조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내용상 착오 또는 기타 이견이 있으실 경우 우리 시(건축디자인과)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2017. 12. 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4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