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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 (의정부시)

건축과 2017-12-22 159

의정부시 공고 제2017 1675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21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221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2. 공고기간 : 2017. 12. 22. ~ 2018. 1. 5.(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79조 및 행정절차법21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용

공시내용

위반조항

의정부시 녹양동 400-20

무단대수선(가구수증가), 다가구(4가구7가구), 323.43,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건축법 제11

의정부시 녹양동 400-9

무단증축, 14.4, 경량패널, 주택, 2012년경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건축법 제14

의정부시 녹양동 400-7

무단증축, 6, 목조, 주택, 2012년경

무단증축, 2.7, 경량패널, 창고, 2012년경

무단증축, 4, 경량패널, 주택, 2012년경

무단증축, 10.5, 철파이프조, 기타, 2012년경

부설주차장 2면상 조경 등을 설치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건축법 제14

의정부시 녹양동 400-24

무단대수선(가구수증가), 다가구(4가구13가구), 351.99,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건축법 제11

의정부시 민락동 700-1

무단공작물축조, 교회첨탑, 철골조

건축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건축법 제83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행정절차법21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내용상 착오 또는 기타 이견이 있으실 경우 우리 시(건축디자인과)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2017. 12. 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4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