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울진군
건축과 2017-12-22 104
울진군 공고 제 2017 – 1303 호 공시송달공고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사망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8. 울 진 군 수 1. 공고기간 : 2017. 12. 18. ~ 2018. 01. 01. (14일간) 2. 공고장소 : 울진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7. 12. 18. 4. 공시송달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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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정 ○ ○ | ||
주 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3리 501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물 철거(2017.11.30. 철거)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내용) | 위 치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501-5 건축물현황 : (1동)지상1층, 목조, 농가주택, 49.50㎡ 지상1층, 시멘트블럭조, 창고, 15.80㎡ 소유자현황 : 정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3리 501)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
5. 유의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 울진군청 민원실 건축팀(☎054-789-66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 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