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재 의뢰(부산광역시 남구)
건축과 2017-12-18 113
부산광역시남구 공고 제2017-1271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고 압류통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납부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압류통지
2. 공고기간 : 2017.12.18. ~ 2018.1.2. (15일간)
3.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류 제9조
5. 공시송달 대상
(단위:원)
연번 | 위반물건지 | 납부자명 | 회계연도 | 고지금액 | 압류물건 | 압류일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부산시 남구 대연동 238-29 | 김*빈 | 2016 | 153,000 | 84마78** (자동차) | 2017.11.30 |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북원로 52-* | 폐문부재 |
2 | 부산시 남구 대연동 60-17 | 서*덕 | 2016 | 1,008,000 | 김해시 부곡동 741-*(토지) | 2017.11.29 | 김해시 장유로149번길1*(부곡동) | 보관경과 |
6.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건축과(담당자:김정견☎051-607-4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12.18.
부산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