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납부자 공시송달 공고(성남시 중원구)
건축과 2017-12-18 99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 20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를 위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재차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소송비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소송비용액 납부 청구.
2. 청구근거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및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3. 청구내용
납 부 자 | 대 상 | 청 구 근 거 | 금 액 | 납부계좌 | 비 고 |
주식회사 삼○ (대표이사 이○모) | 소송비용액 청구 | 2017카확80184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청구 | 금41,619,670원 | 농 협 117023-64-450147 | |
4. 공고기간 : 2017. 12. 18. ~ 12. 31.(14일간)
5. 게시장소 : 주소지(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중원구청 건축과(☎031-729-6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8일
성남시 중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