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게첨(게재) 의뢰(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 제2017-1083호)(서울시 성동구)
건축과 2017-12-18 93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 제 2017 - 10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주차장법」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15 .
성 동 구 청 장
가. 처분제목: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나. 처분근거: 주차장법 제19조의4
다. 공고기간: 2017.12.18 ~ 2018.1.1 (15일간)
라. 게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시송달내역
연번 | 위반건축물위치 | 처분대상자 | 위반사항 |
1 | 행당동292-47 | 문창○ 박근○ | 옥내주차장1면을 무단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건축과(주무관 김병수, ☏2286-5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