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시흥시)
건축과 2017-12-18 92
시흥시 공고 제2017 - 2450호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 제1항 규정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시 흥 시 장
1.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건축법」제79조 제1항
3. 처분원인 : 「건축법」제11조, 14조
4. 처분대상자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내용 및 규모 | 규모 | 위반법규 |
연성로13번길 5-12 (하중동 877-5) | 이*우 | 무단증축(1층/창고/컨테이너) 부설주차장훼손(1대) | 36 12 | 건축법 제14조 |
5. 공고기간 : 2017. 12. 15. ~ 2017. 12. 29.
6. 기타사항 :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분(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할 예정이오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건축과【☎ 031-310-23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