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고창군
건축과 2017-12-18 121
고창군 공고 제2017 - 143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우편송달 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및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미거주)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고 창 군 수
1. 처분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처분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3. 처분원인 : 건축물 부존재
4. 처분대상
소유자 | 대지위치 | 규모 | 주용도 |
황 복 ○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노동리 175-1 | 1층 / 25.11㎡ | 주택 |
5. 공고기간 : 2017. 12. 14 ~ 2017. 12. 29 (15일간)
6.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건축팀(063-560-24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