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인천광역시
건축과 2017-12-18 71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7 – 855 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내용을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및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4.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17. 12. 15. ~ 2017. 12. 30. (15일간) 2. 공고장소 :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7. 12. 14. 4. 공시송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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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건축과 건축팀(☎032-770-66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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