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2017-12-18 133
여수시 공고 제2017 - 24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차장법」 제32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설주차장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12. 15.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부설주차장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2. 법적근거 : 「주차장법」 제32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건축물 위치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최강호 | 웅천동 1799-1번지 | 위반건축물 (점포/주차장 무단용도변경) | 부설주차장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 여수시 예울마루로 30 , 10*동 9**호(웅천동,지웰@) | 폐문 부재 |
4. 공고기간 : 2017. 12. 15. ~ 2017. 12. 29.(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하오니 납부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