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재부과) 공시송달 공고 요청(대전광역시)
건축과 2017-12-17 125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16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1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7. 12. 13. ~ 2017. 12. 27.(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이O철 | 대전 서구 관저동 1817번지 | ○ 무단가구분할 - 2가구 증가 |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재부과)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 |
최O동, 차O민 | 대전 서구 관저동 1820번지 | ○ 무단가구분할 - 2가구 증가 |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재부과)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 |
유O국, 권O분 | 대전 서구 관저동 1869번지 | ○ 무단가구분할 - 3가구 증가 |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재부과)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 |
우O식 | 대전 서구 관저동 1874번지 | ○ 무단가구분할 - 4가구 증가 |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재부과)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 |
윤O도, 이O희 | 대전 서구 도안동 887번지 | ○ 무단가구분할 - 2층, 3가구 증가 |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재부과)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 |
백O현, 김O자 | 대전 서구 도안동 893번지 | ○ 무단가구분할 - 2층, 1가구 증가 - 3층, 1가구 증가 |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재부과)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 |
노O옥 | 대전 서구 도안동 905번지 | ○ 무단가구분할 - 2층, 2가구 증가 - 3층, 2가구 증가 |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재부과)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 |
오O환, 백O향 | 대전 서구 도안동 940번지 | ○ 무단가구분할 - 2층, 4가구 증가 - 3층, 5가구 증가 |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재부과)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 |
강O옥 | 대전 서구 도안동 942번지 | ○ 무단가구분할 - 2층, 5가구 증가 - 3층, 5가구 증가 |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재부과)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 |
박O숙 | 대전 서구 도안동 958번지 | ○ 무단가구분할 - 2층, 4가구 증가 - 3층, 4가구 증가 |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재부과)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의하여 이행 강제금 부과에 앞서 처분사전통지하오니 2017. 12. 27.(수)까지 시정결과를 통보(연락) 또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우리 구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42-611-5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