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의뢰(논산시)
건축과 2017-12-17 70
논산시 공고 제2017 - 15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근거 2017년 하반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통보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 12. 13.
논 산 시 장
1. 처분제목 : 2017년 하반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통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1 | 한석문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산직리 126 | 건축인허가 절차미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통보 | 폐문 | - |
2 | 고두찬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472, 471 | 건축인허가절차미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통보 | 폐문 | |
3 | 박정남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894-31 | 건축인허가절차미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통보 | 수취거절 | |
4 | ㈜큐엔 | 충청남도 논산시 반월동 66-1 | 건축인허가절차미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통보 | 폐문 |
4. 공고기간 : 2017.12.13. ~ 2017.12.28.(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문의사항 : 논산시 원스톱허가과 건축행정부서(☎ 041-746-5582)
7. 기타사항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공고기간 내 의견 진술하여 주시거나 기일 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