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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고흥군)

건축과 2017-12-17 116

고흥군 공고 제 2017-1150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79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등 시정 통보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13.

 

고흥군수

 

1. 공고내용 :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12. 13. ~ 2017. 12. 27.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 공시송달 내역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건축주 주소

처분내용

위반내용

반송사유

1

전남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 929

김춘원

전남 고흥군 봉래면

모래금길 375-8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위반건축물

(단독주택/ 기 신고된 사항과 상이하게 건축)

폐문부재

2

전남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 929

이대영

전남 고흥군 봉래면

모래금길 375-4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위반건축물

(단독주택/ 기 신고된 사항과 상이하게 건축)

폐문부재

6.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제출할 의견이 있을 시에는 붙임의 의견서를 우리군 종합민원과

건축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종합민원과 건축계(전화 : 061-830-5496)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