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고흥군)
건축과 2017-12-17 116
고흥군 공고 제 2017-11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등 시정 통보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13.
고흥군수
1. 공고내용 :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12. 13. ~ 2017. 12. 27.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 공시송달 내역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건축주 주소 | 처분내용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1 | 전남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 929 | 김춘원 | 전남 고흥군 봉래면 모래금길 375-8 |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 위반건축물 (단독주택/ 기 신고된 사항과 상이하게 건축) | 폐문부재 |
2 | 전남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 929 | 이대영 | 전남 고흥군 봉래면 모래금길 375-4 |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 위반건축물 (단독주택/ 기 신고된 사항과 상이하게 건축) | 폐문부재 |
- 공고기간 내에 제출할 의견이 있을 시에는 붙임의 의견서를 우리군 종합민원과
건축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종합민원과 건축계(전화 : 061-830-549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