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공시송달(경주시)
건축과 2017-12-17 64
경상북도 경주시 공고 제2017 -1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으로 인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독촉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경 주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 : 경북 경주시 양정로 2*0번길 1*-*0(동천동) 외 38명
4. 공고기간 : 2017. 12. 14. ~ 2017. 12. 28.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건축과(☎054-779-64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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