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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뢰 (이천시)

건축과 2017-12-17 96

이천시 공고 제 2017 2040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214

이 천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등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2. 15. ~ 2017. 12. 30.(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79, 행정절차법14

5. 공시송달 대상 : 별첨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79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통보 하오니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건축과(031-644-2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위반

규정

고담비씨

이천시 고*310-6

무단증축 창고 조립식패널조 6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건축법 제14

*

이천시 창*428-8

무단증축 근린생활시설 경량철골조,조립식패널조 197.16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건축법 제11

*

이천시 사*152-2

무단대수선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 741.6

무단용도변경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 92.7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건축법 제11조제19

*

이천시 중*336

무단신축 고물상(숙소) 조립식패널조 20

무단가설 임시사무실 컨테이너 18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건축법 제14조제20

*

이천시 증*동 산37-4

무단신축 고물상(숙소) 조립식패널조 20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건축법 제11

*

이천시 창*136-11 1

무단증축 주택 조립식패널조 26.86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건축법 제14

*

이천시 창*416-24

무단증축 다가구주택 경량철골구조 35.87

무단용도변경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 86.76

무단용도변경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 95.4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건축법 제14조제19

*

이천시 중*222

무단증축 숙박시설 경량철골구조 131.8

무단증축 숙박시설 경량철골구조 25.92

무단용도변경 숙박시설 시멘트벽돌조 48.3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건축법 제11조제19

*,*

이천시 중*446-15

무단신축 다가구주택 시멘트블록조 205.8

무단신축 다가구주택 조립식패널조 23

무단신축 다가구주택 목조 33

무단가설 임시창고 컨테이너 18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건축법 제11

*

이천시 증*21

무단가설 임시사무실 컨테이너 18

무단가설 임시창고 컨테이너 27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건축법제20

*

이천시 진*동 산10-13

무단가설 임시숙소 컨테이너 18

무단가설 임시창고 컨테이너 45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건축법 제20

*

이천시 증*22-1

무단신축 소매점 철파이프조 15.84

무단가설 임시사무실 컨테이너 18

무단가설 임시창고 철파이프조 42.8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건축법 제14조제20

*

이천시 창*146-1

무단가설 임시창고 경량철골조 19.2

무단조경위반 자동차관련시설 69.98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건축법 제20조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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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