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뢰 (이천시)
건축과 2017-12-17 96
이천시 공고 제 2017 – 20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이 천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등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2. 15. ~ 2017. 12. 30.(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 별첨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통보 하오니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건축과(☎031-644-2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위반 규정 |
㈜고담비씨 | 이천시 고*동 310-6 | ○ 무단증축 창고 조립식패널조 6㎡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 건축법 제14조 |
이*용 | 이천시 창*동 428-8 | ○ 무단증축 근린생활시설 경량철골조,조립식패널조 197.16㎡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 건축법 제11조 |
이*영 | 이천시 사*동 152-2 | ○ 무단대수선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 741.6㎡ ○ 무단용도변경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 92.7㎡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 건축법 제11조제19조 |
이*규 | 이천시 중*동 336 | ○ 무단신축 고물상(숙소) 조립식패널조 20㎡ ○ 무단가설 임시사무실 컨테이너 18㎡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 건축법 제14조제20조 |
배*수 | 이천시 증*동 산37-4 | ○ 무단신축 고물상(숙소) 조립식패널조 20㎡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 건축법 제11조 |
주*균 | 이천시 창*동 136-11 외1 | ○ 무단증축 주택 조립식패널조 26.86㎡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 건축법 제14조 |
강*옥 | 이천시 창*동 416-24 | ○ 무단증축 다가구주택 경량철골구조 35.87㎡ ○ 무단용도변경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 86.76㎡ ○ 무단용도변경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 95.4㎡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 건축법 제14조제19조 |
박*복 | 이천시 중*동 222 | ○ 무단증축 숙박시설 경량철골구조 131.8㎡ ○ 무단증축 숙박시설 경량철골구조 25.92㎡ ○ 무단용도변경 숙박시설 시멘트벽돌조 48.3㎡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 건축법 제11조제19조 |
김*수,김*호 | 이천시 중*동 446-15 | ○ 무단신축 다가구주택 시멘트블록조 205.8㎡ ○ 무단신축 다가구주택 조립식패널조 23㎡ ○ 무단신축 다가구주택 목조 33㎡ ○ 무단가설 임시창고 컨테이너 18㎡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 건축법 제11조 |
김*석 | 이천시 증*동 21 | ○ 무단가설 임시사무실 컨테이너 18㎡ ○ 무단가설 임시창고 컨테이너 27㎡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 건축법제20조 |
이*종 | 이천시 진*동 산10-13 | ○ 무단가설 임시숙소 컨테이너 18㎡ ○ 무단가설 임시창고 컨테이너 45㎡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 건축법 제20조 |
나*균 | 이천시 증*동 22-1 | ○ 무단신축 소매점 철파이프조 15.84㎡ ○ 무단가설 임시사무실 컨테이너 18㎡ ○ 무단가설 임시창고 철파이프조 42.8㎡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 건축법 제14조제20조 |
심*보 | 이천시 창*동 146-1 | ○ 무단가설 임시창고 경량철골조 19.2㎡ ○ 무단조경위반 자동차관련시설 69.98㎡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촉구 통보(정기분) | 건축법 제20조제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