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통보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김포시)
건축과 2017-12-17 128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7-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제목 : 2013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11. 15.~2017. 11. 29.(15일) 3. 처분대상농지 및 대상자 현황
5.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부과 사유 :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농지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6.. 기타안내사항 - 농지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김포시청 농정과 농지관리담당 (전화) 031) 980-287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 김 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