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의뢰(반복부과)(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과 2017-12-17 79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7 – 15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및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항측적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공문을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공 고 내 용 : 항측적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항측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2. 공 고 기 간 : 2017. 12. 12. ~ 2017. 12. 27.(15일간)
3. 공 고 장 소 : 연수구청 행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해당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80조
5. 공 고 대 상
연 번 | 물건지주소 | 건축주 등 | 위 반 건 축 물 내 용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 |||
구 조 | 용 도 | 면적(㎡) | |||||
1 | 선학동 | 151-3 | 강희* | 컨테이너 | 창고 | 27 | 491,000원 |
2 | 선학동 | 96-11 | 장성* | 천막/파이프 | 창고 | 54 | 880,000원 |
3 | 선학동 | 산46-3 | 이상* | 조립식판넬 | 사무실 | 42 | 3,292,000원 |
4 | 연수동 | 604-3 | 김선* | 경량철골조 | 주거 | 24 | 1,171,000원 |
5 | 청학동 | 산39 | 석윤* | 조립식판넬 | 창고 | 8 | 208,000원 |
6. 문 의 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축과 행정팀 (☎ 032-749-8583
FAX : 749-8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