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의정부시)
건축과 2017-12-17 74
의정부시 공고 제2017 – 16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2. 공고기간 : 2017. 12. 13. ~ 2017. 12. 27.(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기 계고기한 |
이○준 | 의정부시 태평로 19○ | 무단증축, 근생, 1층, 123.3㎡, 철파이프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2017. 12. 15. |
최○욱 | 의정부시 평화로 54○ | 무단증축, 근생, 1층, 8㎡, 철파이프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2017. 12. 15. |
이○재 | 의정부시 산단로68번길 15○ | 무단축조, 창고, 1층, 257.5㎡, 철파이프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 2017. 12. 15. |
도시○○ 주식회사 | 의정부시 신곡동 1-○ | 무단축조, 근생, 1층, 140㎡, 컨테이너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 2017. 12. 15.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계고하오니 공고기간까지 조치 후 우리 시(건축디자인과)로 시정 자료(전,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 내에 시정 완료하지 않을 경우「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 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8792, 8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