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의뢰(2017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소유자변경분) (서울시 종로구)
건축과 2017-12-17 79
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 2017- 10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7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지시(2017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소유자 변경분)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11.
종 로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지시(2017년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소유자변경분)
2. 공고기간 : 2017. 12. 12. ~ 2017. 12. 26.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및 우리구청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5. 공시송달 내역 :
순번 | 물건지 | 건축주 | 기본주소 | 위반내용 | 송달결과 | 반송사유 |
1 | 구기동 33-3 | 임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 |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175.66 ㎡) | 반송 | 폐문부재 |
6. 기타사항 :
- 2017.12.28.(목)까지 위반내용을 자진 시정하시고 시정완료보고서(시정 전·후 사진첨부)를 우리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 할 예정이오니, 경제적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위반 내용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 담당 주무관(☏02-2148-278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