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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이행강제금 재부과 통지』등 공시송달 공고 의뢰(광주광역시)

건축과 2017-12-17 48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701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와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이행강제금 재부과 통지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12. 11.

광주광역시서구청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재부과 통지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 및 제80,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소재지

처분원인(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위반내용

1

*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188번길 *

(양동 17*)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재부과 통지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7번길 1*,

101190*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7. 12. 11. ~ 2017. 12. 26.(14일간)

5.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및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건축과(360-74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