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재부과 통지』등 공시송달 공고 의뢰(광주광역시)
건축과 2017-12-17 48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7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와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이행강제금 재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12. 11.
광주광역시서구청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재부과 통지』등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소재지 | 처분원인(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
1 | 제*선 |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188번길 * (양동 17*) |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 재부과 통지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7번길 1*, 101동 190*호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12. 11. ~ 2017. 12. 26.(14일간)
5.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및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차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건축과(☎360-74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