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의뢰 (여수시)
건축과 2017-12-17 72
여수시 공고 제2017 - 23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12. 11.
여수시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건축물 위치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남연희 (안수철) |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96, 107동 1층 1∼8호(호반베르디움) | 위반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658, 105동 1204호(학동, 부영아파트) | 폐문부재 |
2 | 방인숙 (안수철)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156, 106동 1306호 (화순청전아파트) | 폐문부재 | |||
3 | 김성용 (안수철)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156, 106동 1306호(화순청전아파트)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12. 11. ~ 2017. 12. 25.(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하며 시정명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061-659-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