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군산시
건축과 2017-12-13 150
군산시 공고 제2017 - 21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을 말소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통지 하고자 하나, 소유자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2. 12. ~ 2017. 12. 27. 2. 공고장소 : 군산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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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직권말소처리일 : 2017.12.12.) |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양*옥 | | ||
| 주 소 | | |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 철거․멸실 | |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 |||
| 지 번 : |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816-17 | | |||
건물현황: | 주2 지상1층 적벽돌조/슬라브 주택 96.85㎡ 주2 지상2층 적벽돌조/슬라브 주택 4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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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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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 사항 가. 공고기간내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대한 의견을 우리시(건축경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063-454-375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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