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공시송달[유○현 등 8건] (평택시)
건축과 2017-12-12 94
평택시 공고 제2017 - 24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동법 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등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주소불명)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시정명령 등
2.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 축 주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
성 명 | 주 소 | 대지위치 | 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위법내용 |
유○현 | 평택시 팽성읍 송화3길 00-8 |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90-* | 1차 시정명령 | 조립식패널 | 소매점 | 4.5㎡ | 건축법 제14조 |
유○현 | 평택시 팽성읍 송화3길 00-8 |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90-* | 2차 시정명령 | 조립식패널 | 소매점 | 4.5㎡ | 건축법 제14조 |
신○철 | 평택시 비전8길 2-14,000호 | 평택시 비전동 108* | 2차 시정명령 | 철근콘크리트 | 주택 | 334.74㎡ | 건축법 제11조 |
김○영 | 화성시 동탄숲속로 95 81*동 50*호(능동, 숲속마을광명메이루즈아파트) | 평택시 비전동 1017-* | 1차 시정명령 | 철근콘크리트 | 주택 | 325.26㎡ | 건축법 제11조 |
김○영 | 화성시 동탄숲속로 95 81*동 50*호(능동, 숲속마을광명메이루즈아파트) | 평택시 비전동 1017-* |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에 따른 2차통지 | 철근콘크리트 | 주택 | 325.26㎡ | 건축법 제11조 |
김○련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2다길 45, 8**호(한강로1가, 국방레스텔) |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147-* | 2차 시정명령 | 철근콘크리트 | 주택 | 657.68㎡ | 건축법 제11조 |
임○은 | 수원시 영통구 청명북로 81, 4**동 6**호 (영통동,청명마을주공아파트) | 평택시 비전동 1079-** | 1차 시정명령 | 철근콘크리트 | 주택 | 358.23㎡ | 건축법 제11조 |
김○우 | 평택시 세교공원로 65, 1**동 1***호(세교동,태영청솔아파트) | | 시정명령 사전통지 | 조립식패널 경량철골 파이프천막 | 기계실 창고 창고 | 4.5㎡ 4㎡ 72㎡,64.42㎡ | 건축법 제14조 |
3. 처분근거 :「건축법」위반에 따른 제79조, 제80조
4. 공고기간 : 2017. 12. 08. ~ 2017. 12. 23.(15일간)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 평택시청 건축과(☎031-8024-4182). 끝.
2017. 12. 8.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