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예고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양평군)
건축과 2017-12-12 98
양평군공고 제2017 - 1452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전예고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2. 06. ~ 2017. 12. 21.(15일)
2.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농지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7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내역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농지 | 부과예정 이행강제금 (원) | 소유자 | 반송사유 | ||||
읍면 | 리 | 지번 | 면적 (㎡) | 주소 | 성명 | ||
양평 | 회현 | 103 | 784.0 | 14,990,080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22, 101동 205호(한남동, 동원베네스트) | 강*순 (강*리) | 수취인 불명 등 |
양동 | 계정 | 1526 | 2,622.0 | 14,316,120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 85, 101동 703호(신대방동, 경남아파트) | 김*순 | 수취인 불명 등 |
개군 | 부리 | 418-15 | 1,284.0 | 10,117,92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16길 36, 지하동 101호(이태원동) | 유*정 | 수취인 불명 등 |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17.12.12일까지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우편 등
다. 제 출 처 : 친환경농업과 농정기획팀(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농업기술센터길 59)
6. 기타 사항
가.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농지법 제62조제4항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친환경농업과(☎031-770-2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06.
양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