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영월군)
건축과 2017-12-12 79
▣ 영월군 공고 제2017 - 11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계고)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 등으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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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7.12.6. ~ 2017. 12. 21.(15일간)
3.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계고)내역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농지 | 부과예정 이행강제금 (원) | 부과대상자(농지소유자) | 반 송 사 유 | |||||
읍․면 (영월군) | 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주 소 | 성 명 | ||
무릉도원 | 두산 | 208 | 전 | 1,203 | 3,199,980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34 11동 306호(항동7가 연안@) | 권순분 | 폐문부재 |
중동 | 녹전 | 435 | 전 | 1,412 | 1,928,790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5길 23 403호(개봉동 명문아이빌) | 박향미 | 보관기관경과 |
무릉도원 | 두산 | 214 | 전 | 4,145 | 11,025,700 |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42 102동 1102호(만석동 만석웰카운티@) | 김노혁 | 폐문부재 |
4. 부과사유: 농지처분명령 미이행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7.12.6. ~ 2017. 12. 21(15일간)
나. 의견제출기관 : 영월군청 농업축산과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간내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의견이 없을시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정당한 사유의 의견진술이 없을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농업축산과(033-370-2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