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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영월군)

건축과 2017-12-12 79

영월군 공고 제2017 - 1132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계고)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 등으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206

 

영 월 군 수

 

 

1. 제 목 :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7.12.6. ~ 2017. 12. 21.(15일간)

3.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계고)내역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농지

부과예정

이행강제금

()

부과대상자(농지소유자)

반 송

사 유

(영월군)

지번

지목

면적

()

주 소

성 명

무릉도원

두산

208

1,203

3,199,980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34 11306(항동7가 연안@)

권순분

폐문부재

중동

녹전

435

1,412

1,928,7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5

23 403(개봉동 명문아이빌)

박향미

보관기관경과

무릉도원

두산

214

4,145

11,025,700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42 1021102(만석동 만석웰카운티@)

김노혁

폐문부재

 

4. 부과사유: 농지처분명령 미이행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 2017.12.6. ~ 2017. 12. 21(15일간)

. 의견제출기관 : 영월군청 농업축산과

. 의견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간내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의견이 없을시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의 의견진술이 없을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농업축산과(033-370-213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