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복지정책과 2017-12-11 134
우리군에서는 시행하는「행복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조
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
계획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 사업위치 | 사업량 |
행복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 |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일원 | 사업부지면적 A=5,179㎡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 1동(연면적A=649㎡)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A=807㎡ -광장조성A=2,659㎡ |
나.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지역발전과)
다. 보상내용 :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일원 「행복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권리 일체
라. 공고기간 : 2017. 12. 11. ~ 12. 25.(15일간)
마. 공고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