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 자진정비 시정 공시송달 공고(수원시 팔달구)
건축과 2017-12-08 125
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 2017 – 349 호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정비 시정 촉구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06.
수 원 시 팔 달 구 청 장
1. 공고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 자진정비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4조 및 제19조
3. 위반건축물 현황
시 정 의 무 자 | 위 반 현 황 | 시정기한 | ||
소유자 | 주 소 | 대지위치 | 현황 | |
윤민○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 61, B동 302호(선부동, 한라하이츠빌라) | 수원시 팔달구 교동 10-4 주민맨션 102호 |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위반 ∙ 지상1층 102호 사무소 → 주택 무단용도변경 | 2017.12.18.까지 정비하실 것 |
수원시 팔달구 교동 11-11 |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위반 ∙ 지상4층 경량철골조 주택 9.5㎡ 무단증축(402,3호)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위반 ∙ 지상1층 소매점 → 주택(2가구) 56.44㎡ 무단용도변경 | |||
황캐서린명○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62, 2동 102호(풍덕천동, 수지씨제이빌리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07-9번지 |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19조(용도변경) 위반 ∙ 지상1층 제2종근생(사무소) 99.46㎡ → 주택(3가구) ∙ 지상2층 제2종근생(사무소) 181.90㎡ → 주택(8가구) ∙ 지상3층 제2종근생(사무소) 176.38㎡ → 주택(8가구) ∙ 지상4층 제2종근생(사무소) 171.03㎡ → 주택(8가구) 이상 무단용도변경 ∙ 지상5층 주택(2가구) 148.52㎡ → 주택(6가구) 무단대수선 ∙ 지상5층 주택 17.16㎡ 무단증축 | |
김영O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4, 214동 301호(서현동, 우성아파트) |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71-18 |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위반 ∙ 지상4층 조적조 주택 18.7㎡ 무단증축 |
4. 공고기간 : 2017.12.06. ~ 2017.12.20.(15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팔달구청 건축과 건축팀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 팔달구 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시설8급 김태형 | 전화번호 | 031-228-7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