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등기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송병순) (웅진군)
건축과 2017-12-07 77
옹진군 공고 제2017-986호
- 공 시 송 달 공 고 -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규정 위반에 따라 동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문을 주민등록 주소지로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06.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1.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보
2. 공고기간 : 2017.12.07. ~ 2017.12.22.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및 처분의 원인이된 사실
건축주 | 위 치 | 위반사항 | 구 조 | 위반면적 | 용 도 | 적발일 | 비 고 |
송병순 | 덕적면 소야리 449 | 무단신축 | 컨테이너 | 18㎡ | 단독주택 | 2015.06.03. | |
이행강제금 | 2016년도분 | 488,000원 | |
5. 안내사항
가.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규정 위반에 따라 동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보합니다.
나. 기한(2017.12.22)내 미 납부 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및「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 등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통보합니다.
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이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군 건축민원과 허가3팀 (☎032-899-2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