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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등기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김현철) (웅진군)

건축과 2017-12-07 110

옹진군 공고 제2017-985

 

- 공 시 송 달 공 고 -

 

건축법14(건축신고) 규정 위반에 따라 동법 제80(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문을 주민등록 주소지로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송달) 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06.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1.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보

2. 공고기간 : 2017.12.06. ~ 2017.12.22.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및 처분의 원인이된 사실

건축주

위 치

위반사항

구 조

위반면적

용 도

적발일

비 고

김현철

자월면 이작리

364

무단신축

경량철골

184

단독주택

2012.10.26.

 

이행강제금

2014년도분

23,919,000

 

5. 안내사항

. 건축법14(건축신고) 규정 위반에 따라 동법 제80(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보합니다.

 

. 기한(2017.12.22)내 미 납부 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9(압류의 요건) 국세징수법61(공매)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 등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통보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27(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20(제소기간)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이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군 건축민원과 허가3(032-899-2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