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게첨(게재) 의뢰(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 제2017-1044호)(성동구)
건축과 2017-12-05 153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 제 2017 -10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건축법」제11조 제7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05 .
성 동 구 청 장
가. 처분제목: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나. 처분근거: 건축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다. 공고기간: 2017.12.05 ~ 2017.12.19 (15일간)
라. 게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시송달내역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축허가 취소(허가번호:2015-민원여권과-신축허가-41)
- 당사자의 성명 : 유관*
- 대지위치 : 성동구 성수동2가 321-4*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수에 착수하지 아니함(착공연기일이 경과)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허가 취소
-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 의견제출기간 : 공고기간 내
- 의견제출기관 : 성동구청 건축과 문수정(성동구 고산자로 270)
☏02-2286-6493, fax 02-2286-5930, sheismsj@s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