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의뢰[유림건축설비] (시흥시)
건축과 2017-12-05 136
경기도 시흥시 공고 제2017- 2341호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청문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말소 대상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5.
시 흥 시 장
1. 공시송달 대상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 소 재 지 | 건설업 등록 업종 (등록번호) | 예정된 처분내용 | 처분 법적근거 및 사유 |
유림건축설비 (유*택) | 경기도 시흥시 대골길 33 (대야동)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흥03-27(3)-23] 난방시공업 제2종 [시흥13-27-11] | 등록말소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7항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함) |
2. 공시송달기간 : 2017. 12. 5. ~ 2017. 12. 20.(15일간)
3. 공시송달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청문일정
가. 청 문 일 시 : 2017. 12. 28(목) 10:00〜10:50
나. 청 문 장 소 : 시흥시청 본관 2층 상상터
다. 청문 주재자 : 시흥시청 기획평가담당관
5.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지정된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면에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청문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청문에 대표자가 출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자로 하여금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인감증명, 법인인감도장 및 기타 귀사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준비하여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시흥시 도로과(☎031-310-24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